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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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지원구역(이하 “지원구역”이라 한다)”이란 모든 교통약자가 편안하게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각종 지원ㆍ편의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2. “일시적 신체질환자”란 교통약자 중 질환, 사고, 치료, 재활의 단계에서 휠체어, 목발 등의 보조장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행이 불가한 한시적 교통 배려 대상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5. 12.]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5. 5. 1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5. 5. 12.>]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개정 2025. 5. 12.> 2.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 3.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도 여객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개정 2025. 5. 12.> 5. 일시적 신체질환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계획 <개정 2022. 10. 18., 개정 2025. 5. 12.> 6. 저상버스 및 버스 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7.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 계획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9.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 계획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5. 5. 12.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교통약자 현황 <개정 2025. 5. 12.> 2. 교통약자 이동 실태 <개정 2025. 5. 12.> 3. 지원구역 설치 현황 <개정 2025. 5. 12.>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 만족도 <개정 2025. 5. 12.>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5. 5. 12.>]
제7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도지사는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 5. 12.>]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예산의 확보 <개정 2025. 5. 12.>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방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방도의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2025. 5. 12.>]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에 따른 도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신설, 확충 및 운영을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다)을 운행하는 시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2.]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운행 방식에 대하여 시ㆍ군별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행시간(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 2. 운행지역 3. 이용요금 4. 그 밖에 이용자 편의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5. 5. 12.>]
제11조(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택시운수종사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의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동일한 교육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전문개정<2025. 5. 12.>]
제12조(교통약자를 위한 음성안내장치)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음성안내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성안내장치 도입에 필요한 예산 2. 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위한 운전자, 담당공무원, 이용자의 사전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