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ㆍ층간소음방지ㆍ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주거안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2.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ㆍ보강 3.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재난ㆍ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제6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3. 10.> 1.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 등 부대시설의 보수 <개정 2025. 3. 10.> 2. 전기, 급수, 배수, 승강기, 피뢰침, 공동시청 안테나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용부분 건축설비의 보수 <개정 2025. 3. 10.> 3.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어린이집(보육시설을 포함한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주민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5. 3. 10.> 4. 카페, 강의실, 작은 도서관(독서실을 포함한다), 실내운동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5. 3. 10.> 5. 자전거보관대, 보안등, CCTV, 쓰레기 배출시설(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를 포함한다), 택배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5. 3. 10.>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보수 <신설 2025. 3. 10.> 7. 에너지절약 및

제7조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

제7조(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모범관리 단지(이하 “그린 홈 으뜸아파트”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그린 홈 으뜸아파트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을 시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린 홈 으뜸아파트의 평가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충청남도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위원회 설치 등

제8조(충청남도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그린 홈 으뜸아파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시민단체ㆍ민간전문가ㆍ대학교수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제9조(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안전ㆍ관리ㆍ교육ㆍ홍보, 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이하 “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관리센터의 기능

제10조(안전관리센터의 기능) 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안전관리 정책 수립 지원 및 교육ㆍ홍보 2.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3.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의 접수ㆍ상담 및 처리 지원 4. 공동주택 안전관리 상담(자문)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6.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등 분쟁조정 업무 7.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8.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9. 그 밖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안전관리센터의 위탁

제11조(안전관리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공동주택 자문단

제12조(공동주택 자문단)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관리 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 관리, 안전관리방안 등에 관한 공동주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세무사, 기술사, 노무사 등 5년이상 근무한 경력자와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 5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문단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