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19><개정 2012.05.14><개정 2022.2.14.>
중랑구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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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19><개정 2012.05.14><개정 2022.2.14.>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5.14>
제3조(종류 및 금액) <조명개정 2012.05.14>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7.10.30><개정 2008.02.19><개정 2012.05.14>
제3조의2(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4.11><개정 2015.05.14>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14> <개정 2019. 5. 23.>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삭제<1999.10.01>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05.14>
제6조(수수료의 감면) <조명개정 2012.05.14><조명개정 2015.05.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2.7.28.>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7.3.23.>
제7조(징수 등) <조명개정 2012.05.14>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2.05.14> 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12.05.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