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어린이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안전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어린이안전교육

제7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3. 온라인 교육 및 대면 실습교육 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체계 마련

제8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어린이 안전사고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체계(신고의 접수ㆍ처리ㆍ관계 기관에의 통보를 포함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시설 및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