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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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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05><개정 2004.05.21><개정 2011.10.14><개정 2016.05.19><개정 2025.5.13.>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8.03.13><개정 2000.11.18><개정 2011.10.14><개정 2015.07.23><개정 2016.05.19>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1990.02.15><개정 1995.03.03><개정 2011.10.14><개정 2025.5.13.>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2. 유료접종 3. 검사 4. 치과 진료 <신설 1998.03.13>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4.05.21><개정 2011.10.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2.10.05><개정 2011.10.14>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4.05.21><개정 2011.10.14> 8.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05.12.15><개정 2020. 1. 2.> 9. 「

제4조

제4조 <삭제 2016.05.19>

제5조 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에 납부한다.<개정 2024.11.14.>

제6조 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1.10.14>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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