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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북구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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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회기

제7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가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8조 개의

제8조(개의) 본 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9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9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8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0조 휴회

제10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1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11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12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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