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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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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유치"란 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창업 지원

제5조(창업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의 초기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예비창업자 발굴ㆍ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창업,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마케팅 지원

제6조(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참관 지원 및 전자상거래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술개발 지원 등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특화산업 지원

제8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의 매출 증대 및 고용 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2.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촉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거나 지역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3.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9조 기업유치 등

제9조(기업유치 등) ①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투자유치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 감면, 주변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교류활동 지원 등

제10조 (교류활동 지원 등) 구청장은 관내 기업 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2. 기술 및 경영혁신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사업

제11조 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1조(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 기업지원 활동을 총괄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지원센터에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상근 배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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