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2024.3.14.>
동작구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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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2024.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4.3.14.>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영화촬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3.14.> 3. "수탁자"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4.> 4. "사용자"란 제13조 및 관계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4.> 5.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이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4.3.14.> 6. "입장료"란 공연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3.14.> 7. "대관"이란 공연장 등에 대해 전용 사용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14.>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3.14.>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14.>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개정 2024.3.14.> 2.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3. 공공시설 운영분야에서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4.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4.3.14.>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3.14.>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3.14.>
제8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3.14.>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4.3.14.> ⑤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해산된 경우 3.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재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 시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2025.5.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