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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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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0.7, 97.6.14, 2009.12.30, 2014.7.10, 2016.7.28, 2024.12.12., 2025.5.13.>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 정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4.12.30, 2009.12.30, 2016.7.28, 2025.5.13.> ②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94.12.1, 95.2.27, 2014.7.10, 2024.12.12.> 1. <개정 2000.9.20, 삭제 2014.7.10> 2. <개정 94.12.1, 삭제 2014.7.10> 3. <삭제 2014.7.10> 4. <삭제 2014.7.10> 5. <삭제 2014.7.10> 6. <삭제 2014.7.10> 7. <신설 99.4.23, 삭제 2014.7.10>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항 신설 2025.5.13.]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09.12.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5.13.]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92.10.7, 2004.12.30, 2009.12.30, 2014.7.10, 2024.12.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92.10.7, 개정 2009.12.3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24.12.12.>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개정 2009.12.30>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개정 2014.7.10, 2025.5.13.> 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4.12.30, 개정 2025.5.13.>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

제4조 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 ① 시효만료 <개정 94.12.31> ②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12., 2025.5.13.>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 <개정 2025.5.13.> 3.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개정 2009.12.30>

제5조 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 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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