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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의정부시의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경제 주요시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ㆍ군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한 국ㆍ과장 2.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3. 경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 3. 그 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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