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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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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통하여 장수노인 우대풍토를 조성하고자 장수하는 노인들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을 비롯하여「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개보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경로당 지원사업”이라 함은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기계·기구류 등의 건강관리용품과 각종 가전용품 구입비와 경로당 시설의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비, 경로당 운영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및 난방비 등의 운영비, 경로당 필요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장수수당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출타자·국외이주자는 제외한다. ② 경로당 지원사업 대상은 연천군에 등록된 경로당으로 한다. ③ 장수수당 지급시기는 주민등록상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제4조 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2만원으로 한다. ② 경로당 지원사업비의 보조금은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주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등)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매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0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⑤ 경로당 지원사업비 보조금은 경로당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수수당 및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경로당 사업비의 경우 경로당이 폐쇄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노인여가 시설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7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처리

제7조(보조금 지급에 관한 처리) 경로당 지원사업비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준한다.〈개정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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