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할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천군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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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할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천군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제2조(소재지) 연천군 노인복지관 및 연천서부권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각각 연천읍 문화로108번길 11 및 백학면 청정로 532-1에 둔다. [전문개정 2018. 12. 13]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3. 15〉 1.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 2. 노인 여가선용 및 활동 지원 3. 노인 사회교육 4. 노인 문제에 대한 상담 5.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 6.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1. 사무실(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사무실 포함) 2. 상담실 및 회의실 3. 대강당 및 소강당 4. 주간보호실 및 물리치료실 5. 노인공동작업장 6. 컴퓨터실 및 취미교실 7. 다목적실 및 프로그램실 8. 체력단련실 9. 식당 및 조리실 10. 이·미용실 11.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인력 및 자격기준) ①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자격기준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직원배치기준에 준한다.〈개정 2016. 3. 15〉 ② 복지관의 시설장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6. 3. 15〉
제6조(운영) ① 복지관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의 운영기준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②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1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 제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④ 복지관의 위·수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연천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3. 15〉
제7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복지관의 정기휴관은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과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기휴관일 이외에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3. 15〉
제8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의 연천군 주민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그 배우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15]
제9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1. 전염병 환자 2. 복지관내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복지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5. 그 밖에 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사용허가)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목적실, 강당, 회의실 등의 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제11조(사용료 등)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 ② 수탁자가 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60세 이상 노인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1. 사용자가 복지관을 사용하기 3일전까지 군수에게 취소요청을 한 때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