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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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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2. 위치: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장남로 270 일원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관”이란 공원시설 및 전시시설 내부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위탁자”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공원시설 및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시설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받은 시설ㆍ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제6조(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전시관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삭제〈2021. 12. 24〉 ③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 이나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전시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를 군수에게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반환 및 기부채납

제8조(반환 및 기부채납) ① 수탁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비품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제9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군수는 위탁한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전시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해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청문

제11조(청문) 군수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험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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