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고령군 · 공포일 2025-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등”이란 고령군보건소와 관내 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등 징수) ① 보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한다. 2.「국민건강보험법」외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 징수한다. 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치과 및 골다공증 수가는 【별표 1】과 같다. ②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수입가로 산정한다.
제4조(기타수가)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규정한 “검사, 시험 등 수수료”를 준용한다.
제5조(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 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수가 기준액 중 해당검사료를 가산한다. ③ <삭제 2025.5.13.>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5.13.> 1.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개정 2025.5.13.> 2. 방문보건사업 등 의료취약계층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비<개정 2025.5.13.> 3.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개정 2025.5.13.> 4. 재해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진료비<개정 2025.5.13.> 5. 국가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그 2세,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개정 2025.5.13.> 6.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개정 2025.5.13.>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의뢰하는 검사수수료<개정 2025.5.13.>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개정 2025.5.13.>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ㆍ수수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5.5.13.>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10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1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2.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