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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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0.>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24.4.30.>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법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한 주민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30.>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 요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32조에 따른 경관심의매뉴얼 운용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6. 야간 경관관리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 8. 경관지구,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 9.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2. 옥외광고물,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지역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지역경관의 기록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용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 4.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용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의 적절성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군에 소재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경관 관련 전문가 등 군수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의 부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