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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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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하동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9., 2022.1.7., 2025.5.13.>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1994.9.12., 2011.11.29., 2025.5.1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조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4.9.12., 2008.2.26., 2011.11.29., 2011.12.27., 2025.5.13.>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5.13.>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5.5.13.>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2025.5.13.>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5.13.>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9.12., 개정 2011.11.2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9.>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11.29., 2025.5.13.>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9., 2025.5.13.>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22.1.7.> 1. 군 <개정 2011.11.29.>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1.11.29., 2022.1.7., 2025.5.13.>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1994.9.12.,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이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9.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군의 사무 및 법 제49조제3항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9.12.,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② 조사는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1.11.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로 제한한다. <개정 2011.11.29.>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025.5.13.>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11.29., 2025.5.13.>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지 및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5.5.1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나 기관은 법령 또는 군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1.12.27., 2025.5.13.>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제11조 선서의 방식 등

제11조(선서의 방식 등) <신설 2011.11.29.>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1.29.> <개정 2025.5.13.>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11.11.29.> <개정 2025.5.13.>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해야 하며 별지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11.29.> <개정 2025.5.13.>

제12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2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신설 2011.11.29>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방송·보도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13.> ② 의회에서 증인 등이 자신이 증언·진술한 내용에 대한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1.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송료(철도, 항공, 선박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와 일비로 하고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하동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5.5.13.> 2. 제1호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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