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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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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8., 2021.12.31.>

제2조 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 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 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4.8, 2016.3.18., 2021.12.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4.8., 2019.11.18.>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4.8, 2021.12.31.> ②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의회운영기본일정

제6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5.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5.13.>]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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