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상주시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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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등록) 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 배정) ①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이 경우 의원의 의석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 왼쪽부터 한다. 1. 비례대표 의원 성명의 가, 나, 다 2. 초선, 재선, 다선의원 순서로 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명의 가, 나, 다 ②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하되 의장은 마지막 자리로 배정한다
제4조(개회식)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임시회를 개의하는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5일 이내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의원 순서로, 선 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같이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31.>]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1.>]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