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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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의 발행) ① <삭제 2020.12.28> ② 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과 관리) <개정 2020.12.28> ① 판매대행점으로 협약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협약해지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8> ④ 판매대행점을 협약 해지 시에는 1개월 전 서면으로 해지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잔량 등 상품권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⑤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수불대장을 관리 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⑥ 사용자가 고령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4조(가맹점 협약 및 관리) <개정 2020.12.28>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며,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식당 등 (사용 기간 : 지역축제·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2. 농산물 출하시기에 농산물 판매하는 개인 농가 (가맹점 인증 기간 : 농산물 출하 시기 중)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조문이동 2020.05.01> ④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0.05.01> <개정 2020.12.28> ⑤ 가맹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
제5조(대금의 청구와 지급) ①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대금을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의한 가맹점의 대금 청구시에는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 후 즉시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상품권의 관리)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을 요구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환전처리 된 상품권은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천공한 후 날짜 및 표시 금액별로 1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상품권과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제7조(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개정 2020.12.28> ①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품권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인트를 적립 또는 할인하여 지원할 수 있다.(다만, 공공기관 등 비영리법인은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8> 1. 개인: 매월 상품권 구매금액 70만원 한도 내 에서 10% 이내, 추석, 설명절 등 특별한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이내 적립 또는 할인 <일부개정 2020.05.01> <개정 2020.12.28> <개정 2023.5.31.><개정 2025.5.13.> 2. 단체 및 법인: 매월 상품권 구매금액 300만원 한도 내 에서 3% 이내 적립 또는 할인 <일부개정 2020.05.01> <개정 2020.12.28> <개정 2023.5.31.> 3. 지류형 상품권을 적립 없이 권면금액으로 구매할 경우 한도금액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신설 2023.5.31.> 4. 개인이 적립 또는 할인으로 구매한 상품권의 보유한도는 150만원으로 함 <신설 2023.5.31.> ② 적립된 포인트가 10,000원 이상일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상품권
제8조(부정유통 제재) <신설 2020.05.01> ① 제4조제7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2회이상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