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하동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19.12.30., 2022. 5. 18.>
하동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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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하동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19.12.30., 2022. 5.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수도꼭지·저수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개정 2010.3.26.>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3.26.>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3.26.>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시설물 등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0.3.26.> 6. “세대별 계량기”라 함은 옥내배관이 분리가 되어 세대별 급수 및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를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0.3.26.> 8. “시설분담금”이란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 중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신설 2010.3.26.>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개정 2010.3.26.조1892>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6.>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0.3.26.>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0.3.26.>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0.3.26.>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3.26.>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0.3.26.>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0.3.26.> 3. 수리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0.3.26.>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급수용구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0.3.26.>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 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리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6.>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 정상적인 급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⑤ 계량기는 같은 번지 또는 건물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 주택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하여 급수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1. 같은 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물로서 옥내 배관이 세대별 업종별로 분리되어 있어 분리 계량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분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군수는 급수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6.>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 2010.3.26.>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3.26.>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인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수탁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하도급 또는 명의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한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자는 급수신청자 참석하에 본인 확인 및 조건부 승인사항 등의 이행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군수는 노후시설의 정비와 급수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행업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 및 취소 등 모든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개정 2010.3.26.>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노후 계량기와 급수 설비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교체계량기 대금은 고지서에 포함한다. <개정 2010.3.26., 2013.7.5.>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0.3.26.>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리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0.3.26.조1892>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