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경영 개선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3.4.10., 개정 2018.5.18.>
하동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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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경영 개선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3.4.10., 개정 2018.5.18.>
제2조(위치)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되, 필요시 권역별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4.10.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 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 3.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4. "임대료"라 함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의 경비, 군비, 임대료수입 재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 ② 임대사업의 농업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0.10.8.> ⑤ 임대사업의 농업기계는 농업기술센터 교육 훈련용 농업기계를 포함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10.8.> ⑥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를 선정하기 이전에 관내 농업인(여성, 귀농인, 농업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군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수요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적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7., 개정
제5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2명 이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0.8.>
제6조(임대차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3.4.10., 개정 2018.5.18., 개정 2020.3.27.> ②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농업기계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 다음 출고시켜야 한다. <개정 2010.10.8.>
제7조(임대기준) ① 군수는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게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대여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에 등록된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서 공동작업을 위해 대여할 경우 대여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게 임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5.12.28.> ② 농업기계의 임차허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할 수 없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③ 임대기간은 해당 임대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입고 및 출고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5.12.28., 개정 2017.9.29.> ④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 이상 유무를 임차인 참석하에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⑤ 군수는 임차인이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의
제8조(임대료) 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 군 공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② 임대료는 임차인으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5.18., 개정 2020.3.27.> ③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 ④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차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납부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7.9.29., 개정 2018.5.18.> ⑤ 제9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징수 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⑦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차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내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회수하고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와 회수비용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제9조(임대료 감면) ①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개정 2023.12.2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중복되지 않는다.<신설 2023.12.22.>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영세농업인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따라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영세임업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군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된자 7. 그 밖에 군수가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2.>
제10조(임대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임대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6.8.5., 개정 2020.3.27.> 1. 임차인이 사용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임대 농업기계를 반납하는 경우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2. 천재지변·농작업사고·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개정 2010.10.8.>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13.4.10.>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자의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하고 남은날의 임대료
제11조(농업기계의 반납) <개정 2018.5.18.> 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다음,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임차인이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허가를 받았을 경우 [전문개정 2019.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