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화성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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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화성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3) 1.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ㆍ지원하고 화성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등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4.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5.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주민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며 수익을 마을에 재투자하며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 4, 2025. 5. 13)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소규모 주차장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유아원,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지역 청년의 문화ㆍ교육ㆍ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이하 “주민 제안”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 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5. 24) [제목개정 2019. 5. 24]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1조(도시재생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인 과(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 분장에 대한 사항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3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