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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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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성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조 및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시민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전거 문화를 홍보할 의무 5.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 6.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 운전을 할 의무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

제5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및 이 조례 제5조의4에 따른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사무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제5조의3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기준

제5조의3(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기준) ① 공영자전거의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13) ② 공영자전거의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5.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제5조의4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제5조의4(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①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제6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 및 보수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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