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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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화성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화성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화성시장은 시장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2. 비ㆍ햇빛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할 것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대체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할 것 ② 화성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4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화성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화성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5. 13〕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포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25개 2. 제1호 외의 지역: 20개 [본조신설 2025. 5. 13]
제5조의2(골목형상점가)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화성시장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후단삭제 2025. 5. 13)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 5. 13) 3. 삭제 (2025. 5. 13)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 화성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화성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본조신설 2021. 11. 22]
제5조의3(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화성시장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화성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화성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취소 근거 및 사유 [본조신설 2021. 11. 22]
제5조의4(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화성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22]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① 화성시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한 사람은 임시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 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화성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① 화성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ㆍ제7항제2호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화성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