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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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