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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제2조(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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