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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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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5, 2016·12·29, 2025. 5.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0, 2016·12·29, 2023. 3. 9., 2025. 5. 13.〉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경기·행사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관람권의 요금을 말한다. 5. “시중요금”이란 울산광역시 관내 같은 업종의 사용료를 고려한 요금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가임기 여성”이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6·5]

제3조 사용·이용 허가

제3조(사용·이용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사용허가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 2013·6·5, 2019.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8, 2013·6·5, 2016·12·29〉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기관 또는 단체명), 사용할 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1·25, 2013·6·5, 2016·12·29> ④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6·5, 2016·12·29〉[제목개정 2013·6·5]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둘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7· 3·29, 2008· 5· 8, 2013·6·5, 2016·12·29, 2020. 5. 2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인,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7. 그 밖의 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13·6·5, 2016·12·29〉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월간·주간·일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29, 2013·6·5, 2016·12·29, 2023. 3. 9.>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4. 직장인,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두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6·5, 2016·12·29〉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시

제6조

제6조 삭제 <1999·11·25>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25, 2007· 3·29, 2008· 5· 8, 2013·6·5, 2016·12·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삭제 <1999·11·2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제8조 삭제 <1999·11·25>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5〉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62875129&gubun=ELISIMG" alt="img1628751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눈·비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5· 8, 2013·6·5, 2016·12·29>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하고,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2·24, 2006· 1·12, 2007· 3·29, 2008· 5· 8, 2013·6·5>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강습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경우 그 이용료는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5· 8> [제목개정 2013·6·5]

제10조의2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제10조의2(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① 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시장이 정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5. 5. 13.> [본조신설 2019. 7. 11.]

제11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 수입액으로 본다. <개정 1999·11·25, 2008· 5· 8, 2013·6·5, 2016·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줄일 수 있으며,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9> ② 삭제〈2014·12·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람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는 사후에 정산한다. <개정 1999·11·25, 2008· 5· 8, 2013· 6· 5, 2016·12·29>[제목개정 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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