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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계룡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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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룡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계룡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계룡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9.20.> 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 부서장, 계룡시 자원봉사센터장 <개정 2023.9.20.> 2. 위촉직 위원: 계룡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관련학과 교수 및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23.9.2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9.20.> ⑤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센터 운영 주체인 시장 또는 법인이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한다.<개정 2023.9.20.>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수요처의 대표 3.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4.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9.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업무담당 주사 1명을 간사로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운영의 중요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8.10.> 5.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정원

제6조(센터의 정원)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과 4명 이내의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자격기준

제7조(자격기준) 센터장 및 운영요원(이하 “센터 직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직원의 임용

제8조(직원의 임용) ① 센터 직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시장이 임용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자원봉사관련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임용한다.

제9조 겸직제한

제9조(겸직제한) 센터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무보수·비상근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 직원의 보수

제10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보조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 이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4.10.>

제11조 직원의 복무

제11조(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 주체인 법인에 위임한다.<개정 2023.9.20.>

제12조 벌칙

제12조(벌칙) ① 센터 직원이 센터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시장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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