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한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5-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한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체육센터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다목적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 사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나. “군인”이란 현역병을 말하며,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다.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라 한다. 라.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사업) 계룡시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 사업 2. 건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설) 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체육시설 : 다목적경기장, 에어로빅실, 건강관리실(헬스장), 실내체육실 1, 2, 테니스장 2. 부대시설 : 사무실, 강의실, 의무실, 탈의실, 샤워실, 건축물의 부속(실) 설비 등
제5조(운영방법) 체육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및 추석 연휴,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9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체육센터 건립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개인 및 단체)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전국 및 시·도 단위 체육대회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사용료 80% 감경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제1호나목의 체육대회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다. 특별지원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어린이, 경로대상자, 군인, 장애인을 위한 행사 라.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3. 사용료 50% 감경 가. 시가 후원하는 체육 동호인 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체육활동 및 행사 나.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은 사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권은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