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5-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계룡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이하 “기부금”이라 한다) 업무담당 부서장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계룡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농·축산 및 임업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제4조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14일 전에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 비용 지급

제6조(답례품 비용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매회 기부되는 기부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기탁서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기탁서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확인 4.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기부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팀장 ④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처리하는 경우 그 자료로 갈음한다.

제10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기부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5.12.>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결산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