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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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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ㆍ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울산광역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직무발명”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하나의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 ①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의 신고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5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 시 승계발명의 출원

제6조(시 승계발명의 출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발명자의 출원

제7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처분의 원칙

제8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기업의 수출증진이나 그 밖에 시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처분의 방법 등

제9조(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일반입찰에 따른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특허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 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일반입찰로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두 번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제10조(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처분결과의 통지

제11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보상금

제12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 한 건마다 2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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