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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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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4.]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9. 20.>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4.>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2. 삭제 <2023. 9. 20.> 3. 유료접종 4. 검사 5. 치과진료 6.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11.1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1.11.9>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개정 2011.11.9>

제4조

제4조 삭제 <2023. 9. 20.>

제5조 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 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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