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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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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주민조례청구서 등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대표자 변경

제7조(대표자 변경)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청구인명부

제8조(청구인명부)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표 방법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나 구청 및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정기간

제12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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