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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사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 및 돌봄 지원사업 3. 경계선지능인 맞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 4. 경계선지능인 맞춤 취업 지원사업 5.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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