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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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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반딧불이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과 반딧불이가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딧불이 서식지”라 함은 반딧불이가 출현하여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곳으로 반딧불이 탐사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보호”라 함은 서식지 주변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를 지속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반딧불이 서식지(이하 “서식지”라 한다) 보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식지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서식지 보호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서식지 보호

제5조(서식지 보호) ① 군수는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식지 조사·연구 사업 2. 서식지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3. 서식지 지킴이 활동 사업 4.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 사업 5.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계적인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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