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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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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기장군이 제작·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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