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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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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 “후생복지제도”란 군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 ③ 군수는 기장군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공무직[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7.>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구내식당·휴게실·체력단련실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1. 모범 공무원과 그 배우자, 우수·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및 국내 탐방 지원<개정 2020. 11. 27.> 5. 퇴직 예정 공무원 퇴임식 경비지원 6. 소속 공무원의 정신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신설 2020. 11. 27.> <개정 2025. 5. 14.> 8. 소속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신설 2020. 11. 27.> 9.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비 지급 및 근조화환 지원 <개정 2021.11.24., 2022.8.26.> 10. 재직 중 사망한 소속공무원 근조화환 지원 및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설 2022.8.26.> 11. 소속 공무원의 명절(설, 추석) 선물 지급 <신설 2025. 5. 14.> 12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 기본항목

제8조(기본항목) 기본항목은 군수가 조직의 안정성 또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의 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1. 27.>

제9조 자율항목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정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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