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기장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4.>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개정 2025. 5. 14.>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算定)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증명 발급 수수료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5. 14.>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징수방법

제7조(징수방법)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접수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