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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규칙

기장군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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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2.1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7.29, 2022.12.22., 2025.5.14.> 2.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집행 및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군 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5. 5. 14.>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19, 2025. 5. 14.>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개정 2025. 5. 14.>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제4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0.19., 2023.02.15., 2025.5.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2. 정보공개 처리방법 및 절차, 관련법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개정 2023.02.15.> 3. 주요공개대상목록 또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장비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부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부서) 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보 공표 목록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개정 2023.0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5. 5. 14.> ③ 군수는 공표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안건상정

제6조(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2025.5.14.> 1. 조례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15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개정 2023.02.15.>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된다.<일부개정 2015.10.19., 2017.09.29., 2023.02.15.>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작성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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