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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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① 음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9.15.>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5.>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토요일,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정돈, 장서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9.15>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15.> 1. 충청북도나 인접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음성군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3. 그밖에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9.15.>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도서관 내 회원가입시스템을 통하여 회원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2.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른 가입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2. 제2항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 ④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5.>
제5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 ① 회원증은 회원 가입자에 한하여 1명당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본인이 회원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3. 대출도서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②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중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15.> 1.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2. 연속 간행물 및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CD,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1.9.15.>
제8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자에게 연체 일수만큼 대출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자료를 수시로 반납시킬 수 있다. <개정 2021.9.15.>
제9조(자료의 변상) ①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변상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또는 훼손자료 변상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5.15, 2024. 5. 7.>
제10조(도서 및 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 및 자료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도서 및 자료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
제11조(시설의 사용 신청) ① 군수는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를 위해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사용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1.9.15.]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 7일 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