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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익산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익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5.14.>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담당관에서 위촉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홍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제6조 예우

제6조(예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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