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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축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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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익산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15>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완주군 도시관리계획구역에 속하는 구역은 완주군 건축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3.06.30>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 자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허가권 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 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법 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1.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 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9>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신설 2006.09.15, 2010.01.15, 2016.11.30, 2023.04.14>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하 <신설 2006.09.15, 2010.01.15> 2. 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신설 2006.09.15, 2010.01.15>

제4조의3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

제4조의3(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 영 제32조제3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영 별표 1 제1호가목) 2. 당초 옥상의 지붕위에 누수에 따른 방수를 위해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는 경우(단, 영 제32조제3항제2호의 ‘경미한 변경’으로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구조내력의 증가가 5퍼센트 이하인 변경) [본조신설 2025.05.14.]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익산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5.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2013.05.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7.27, 2006.09.15,2007.5.17, 2008.07.15, 2013.05.13>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신설 2013.05.13>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시의회 포함)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2018.02.14> ④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2015.11.30, 2016.11.30, 2021.11.18>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ㆍ영ㆍ규칙ㆍ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09.12, 2010.01.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09.15>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9.15, 2013.05.1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5.13>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제7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05.1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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