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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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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에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에 관계없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안전ㆍ건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9.>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일반원칙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개정 2025. 5. 9.>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 및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실태조사

제5조(아동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구축하며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성별을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아동의 가정·생활·교육·환경·놀이와 여가 2.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 사회서비스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와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영향평가

제6조(아동영향평가)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2. 법령·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년도 세출예산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 정책·사업 중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행정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군정정책에 아동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안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안전 조치 강화 2. 아동에게 유해한 물질·장소·행위 등 유해환경 규제 3. 폭력·사고·성 문제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구축 4. 그 밖에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구축

제8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제8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아동이 이용가능한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편의, 접근성 및 안전성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갖출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대

제9조 아동 건강증진

제9조(아동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질병·감염병 예방과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의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제11조(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아동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대상은 공무원, 아동의 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 아동관련 사업의 지원

제12조(아동관련 사업의 지원)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ㆍ시스템 구축 2. 아동의 인권 보호ㆍ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아동의 지역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5.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물품 제작 6.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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