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9.>
문경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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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9.> 1. <삭제 2023.5.19.> 2.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17.01.09.,2023.5.19.>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1.09.,2023.5.19.>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01.09.,2023.5.19.> 5. <삭제 2015. 7. 14.>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개정 2013.4.03.,2015. 7. 14.,2023.5.19.) 가.「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개정 2017.01.09.>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기업 등의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5.19.>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6.7.>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3.4.03, 2013.7.15, 2016.6.7., 2019.1.1., 2021.7.1.,2023.5.19.>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개정 2017.01.09.,2023.5.19.> 2. 시의회 의원 <개정 2023.5.19.> 3. 지역 언론인 4. 지역경제인 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7.01.09.>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기 내에서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14.> ④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23.5.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5.5.14.>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2. 투자의 유치와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정 2015. 7. 14><삭제 2023.5.19.> 5. <삭제 2023.5.19.> 6. <삭제 2023.5.19.> 7. 국내기업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9.> 8. 관광사업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9.> 9.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9.> 10. 그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10.6)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5.19.]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5.19.>
제8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2023.5.19.>
제8조의2(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0.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9.>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문경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01.09.>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01.09.,202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