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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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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00억원으로 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인가를 받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장

제8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이 임명한 사장에 대하여 의회가 경영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시의 국·소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7.29) ② <삭제 2016.7.29>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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