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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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익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익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ㆍ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