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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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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내로 이전·신설하였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활동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문경시의회 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제9조(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유치 활동 지원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2.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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