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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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령친화도 평가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 정도를 나타내는 고령친화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령친화도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초조사 등)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활동 참여) 시장은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