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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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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소년문화의집은 문경시 신흥로 11에 둔다. <개정 2018.3.30.>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30.>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함은 문화생활 공간, 문화체험 공간, 문화창작 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과 업무

제4조(기능과 업무)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 제공 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②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8.3.30.>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3.30.> <개정 2021.11.17.,2023.7.1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30.> ⑤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 운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3.30.>

제6조 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제4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봉사자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운영요원에 대한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 각종 시설물 및 정보자료를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에는 년중 무료로 개방한다. <단서 삭제 2018.3.30.>

제9조 개방제한

제9조(개방제한)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중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과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휴관

제10조(휴관) ① 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자료의 정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개정, 2025. 5. 14.>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 [전문개정 2018.3.30.]

제11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11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는문화의집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인의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 접수 순에 의한다. ④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3.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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