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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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사업(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 신활력 플러스, 마을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 및 재생하기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이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제3조(기본원칙) 문경시의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9조(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기본내용) ①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공동체 육성 등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한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협약의 대상은 시행계획 목표 및 농촌특화지구 등을 고려하여 농촌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자체사업,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