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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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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복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7. 1.15, 2012.12.31>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9.9.10> 2.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청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ㆍ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2009.9.10> 3. 본청 및 청ㆍ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9.9.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9.9.10>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2009.9.10>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ㆍ면ㆍ동장 <신설 2020.1.1.> 8. 1호부터 7호까지 규정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9.10> ⑤ <삭제, 2025.5.14.>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한 후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록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監守人)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서·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재산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9.9.10>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5.14.>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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